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양평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주차편의 제공
양평군은 지난 13일부터 군청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종이주차권이 없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시스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군청 방문 시 주차권 발급 후 해당 민원 방문 부서가 주차권에 민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방식에서 입차 시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아에 따라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해당 민원 부서 직원에게 차량번호(뒷 4자리)만 알려주면 웹 할인 시스템으로 자동 주차요금을 면제받는다.
기존 현금만으로 수납 받던 요금방식에서 신용카드결제 기능까지 추가되며, 경차는 시스템이 자동 인식해 주차요금의 50%를 자동 면제 처리해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얌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던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서비스 질도 높여 1석2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