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보증금제 확대 시행 몰랐던 LH인천지역본부, 이번엔 잘못된 금액 안내… 시민들 ‘혼란’

이틀간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 오류 사례 10건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환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단 보도(2017년 12월 1일자 1면)와 관련,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LH인천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정2지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전환보증금 제도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 변경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LH인천지역본부는 84A 타입에 거주하는 A씨에게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를 2천만원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천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LH인천지역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2천4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해 안내했다. 이에 다시 400만원을 입금했지만, 실제로 A씨 세대의 경우 전환 가능한 보증금 한도는 2천만원이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4~5일 이틀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것만 10건이 넘는다.

앞서 LH인천지역본부는 지난 8월 28일 본사로부터 전환가능 보증금액이 늘어나 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달 23일 주민들이 타지역 임대아파트에서 관련 공고를 본 뒤 항의하자, 5일이 지난 뒤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12월 1일부터 전환보증금 제도 관련 문의를 받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면피를 위한 사업 시행에만 관심을 쏟느라 정작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가정2지구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 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사업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LH인천지역본부가 이번에는 잘못된 안내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면서 “인천지역본부의 직무태만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제대로된 사과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급하게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일단 주민들에게 관련 제도의 혜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위해 시행을 서둘렀는데, 앞으로 주민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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