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보증금제도 시행 몰랐던 LH인천본부, 주민항의에 뒤늦게 수습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환보증금 제도’ 확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LH 본사와 LH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을 더 많이 내면 월 임대료를 낮춰주겠단 제도다.

 

LH 본사는 지난 8월 28일 전환보증금제도 하한기준액 관련 조항 변경으로 전환가능 보증금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10월부터 변경된 보증금 전환가능금액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역본부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LH인천지역본부는 이 같은 공문을 전달받고도 11월 말까지 아무런 안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본사의 제도가 알려지게 된 것은 한 주민이 타지역 임대아파트를 방문해 전환보증금제도 변경 안내문을 확인한 이후였다.

 

가정2지구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 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이러한 제보를 받은 뒤 지난 23일 LH인천지역본부에 “타지역에서 안내하고 있는 전환보증금 한도 변경 안내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와 업무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공문을 LH인천지역본부에 발송했다.

 

그러자 LH인천지역본부는 5일이 지난 28일에서야 가정2지구 주민들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문자에선 변경된 기준에 따른 보증금 안내 및 적용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LH지역본부 측은 본사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달려있는 ‘갱신 계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단지는 갱신 계약시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갱신계약시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가정 2단지는 11월 첫 갱신계약이 시행됨에 따라 본사 지침상 11월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뒤늦은 안내로 주민들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문자 안내를 한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업무 미흡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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