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료법인 해창재단 신천병원 내년까지 미 개설시 해산

해창 의료재단 신천병원이 의정부시 녹양동에 신청한 의료시설부지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된 가운데 내년 11월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하는데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단 존치 여부에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설립돼 가능동에 51 병실 220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해오던 해창 의료재단(재단)은 지난해 8월 문을 닫고 부지를 매각했다.

 

재단은 오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존치됐다. 재단은 이에 지난 7월 녹양동 309 일원 5천500여㎡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3천여㎡ 규모의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시에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애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으로 해창 의료재단이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자연녹지로 지목이 전과 답 등이다. 경기 북 과학고 기숙사와 주거시설인 H 빌리지에 인접해 민원이 잠복해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을 확인하고 “진입도로가 없고 경기 북과학고 기숙사와 H 빌리지에 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9월 9일 부결했다.

 

시가 지난 9월 20일 부결사항을 통보했으나 재단은 아직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1년 정도 남은 내년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재단은 해산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의 재단은 최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재단이 해산되면 100억 원 정도로 알려진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돼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공익법인에 증여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이 의료기관개설 지연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현장에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을 마련해놨으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녹양동 현장 임시사무실을 찾아가 조건이행 공문을 전달하는 등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신천병원 부지 1만 6천여㎡에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4~29층 규모의 416가구 아파트를 건설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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