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의 한 건설사가 연립주택 신축 중 골조공사와 조적공사만 이뤄진 상태로 마무리 공사과정에서 일부 세대에 분양사무실을 만들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 사전 입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식으로 사용허가(준공허가)가 나기 전에 임시로 신축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당국으로부터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분양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30일 시와 건설사, 감리업체 등에 따르면 대야동 1의 5 외 2필지 1천652㎡에 Y종합건설㈜가 건축면적 322㎡(161㎡×2동),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40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연립주택 건축주 A씨 외 1인은 1개월여 전부터 연립주택 내 2곳에 분양 사무실(일명 구경하는 집)을 각각 운영하며, 분양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건설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고 나서 준공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연립주택 감리를 맡은 W 건축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립 시 사무실을 지하에 두고 공사를 하는 등 일반적으로 분양 사무실을 신축 중인 건물을 이용하는 건 사전 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 입주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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