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사각지대 노인 위한 성년후견인제도 정착을 위해

정희남
정희남
올해 우리나라는 3대 인구재앙이 찾아왔다.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이 붕괴하고, 노인인구가 14%가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또 하나는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제는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예측했지만, 현실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진입을 했다. 이는 예측했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부양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홀몸노인 및 부부세대가 증가하게 됐다. 결국,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불안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족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치매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가 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아 본인 스스로 사무처리 능력이 모자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얼마 전 롯데그룹 전 회장의 자산관리를 위한 후견인 신청을 통해 후견인제도가 일반인들의 관심이 된 건 사실이지만, 이 또한 우리나라에선 많은 재산을 가진 노인에 대한 자산관리 측면에서 제도가 활용되는 게 한계다. 정작 후견인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관리와 신상보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산관리는 신 전 회장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사 결정능력이 없게 된 경우 자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한정후견이 있으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인 자기결정의사가 힘든 상황을 대비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이 있다.

 

하지만, 정작 후견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돌봄서비스를 받거나 필자가 근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학대노인들의 경우와 같이, 신체적 학대로 긴급하게 병원의 입원 및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병원은 응급한 상황과 관계없이 보호자부터 찾는다. 노인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와, 혹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인은, 병원 치료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다. 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부모의 기초생활 수급비나 국가유공자연금 등을 자식들이 착취하는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신 자산관리 할 수 있는 법적자격 및 법정후견인 제도가 운용돼야 한다.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노인들을 대표하는 한 단체에서 이를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노인 개인의 신상과 재산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정문제로만 봤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노인 600만명 중 한 달 생활비가 70만원이 안 되는 빈곤노인이 전체 노인의 50%를 차지하는 OECD 빈곤율 1위 국가, 대한민국 노인의 70%가 가족과 같이 살지 않은 홀몸노인이거나 단독가구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사고인 것이다.

 

정희남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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