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 정도인 100여 곳이 내년 초 해제된다.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이후 최대 규모로 오는 2020년 7월 자동 실효시한을 앞두고 해제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재산권행사 제한 등 민원도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 290곳 156만3천㎡, 공원 39곳 11만5천㎡, 주차장 61곳 5만2천㎡, 녹지 27곳 5만2천㎡ 등 모두 451곳 187만1천㎡에 이른다.
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 의뢰한 재검토 결정(변경)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순까지 해제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등으로 집행할 수 없는 100여 곳 13만2천여㎡가 검토되고 있다. 도로 70곳 5만9천여㎡, 공원 9곳 7천여㎡, 기타 21곳 6만6천여㎡ 등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을 듣고 시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앞으로 매년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결정용역을 실시해 해제 여부를 판단,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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