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을 공식화한 제3연륙교 건설에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손실금 보전 기준에 대한 민자사업자간 소송전부터 통행료 징수에 대한 영종·청라주민의 반발 등이 현재 예상 가능한 변수로 꼽힌다.
26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금 보전의 기준인 ‘현저한 교통량 감소’에 대해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유권해석을 내놓기 전 같은 기준으로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 손실금 보전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민자사업자에 통보하게 된 계기도 앞서 진행된 협상 결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협상 결렬에는 통행료 징수 만료기간이 2030년인 영종대교 민자사업자보다 2039년인 인천대교 민자사업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민자사업자 측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시는 현재 국토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에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 기준이 보다 상향될 수도 있어 차후 제3연륙교 건설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행료 징수에 대한 영종·청라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제3연륙교 건설 추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는 영종·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돼 확보된 상태로, 이를 분양 과정에서 지급했다고 생각하는 영종·청라주민들은 제3연륙교의 무료 이용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소송에서 기준이 일부 바뀌더라도 시에서는 이를 책임진다는 입장”이라며 “통행료 징수 부분은 무료로 할 시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몰리는 문제와 손실보전금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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