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10년 숙원사업인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개통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민자도로인 인천·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인천·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착공해 2025년 초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 구간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해상연륙교다.
그동안 3연륙교 건설공사는 개통 시 인천·영종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해 줄지를 놓고 시와 국토교통부의 견해차로 사업착수가 늦어졌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인천·영종대교 등 기존 민간교량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는 ‘현저한 교통량 감소’시 손실분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현저한 교통량 감소가 너무 추상적이라 도대체 몇 %의 감소가 있을 때 얼마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2011년 시가 분석했을 때는 2조원으로 추산된 적도 있을 정도다.
이에 시는 지난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제3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한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시가 용역을 통해 파악한 손실보전금 규모는 영종대교 4천100억원, 인천대교 1천800억원 등 5천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후 시는 국토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징수 만료기간이 2030년인 영종대교 손실보전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조율했고, 국토부는 이를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39년까지 통행료를 받는 인천대교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국토부는 현재 영종대교측과 일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5천90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손실보전금을 일시 지급이 아닌,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하고 제3연륙교를 기존 민자도로처럼 유료화해 얻을 수 있는 통행료 수입 등을 고려하면 재정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에 대한 요금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유료화하면 청라·영종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두 민자대로의 통행량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10년동안 동안 한 발짝도 못나갔던 제3연륙교 건설이 시작됨을 엄중하게 선포한다”며 “시는 손실보전금을 감당할 만한 재정여건을 갖췄고 그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시켜 부담마저 최소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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