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주민 건강·재산상 피해 우려
안성시 원곡면 경계지역인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폐기물 연료 소각장이 추진되자 안성시의회와 주민들이 정부의 사업권 취하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 서명에 돌입하는 등 폐기물 연료 소각장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광철 의원(상반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고형연료를 소각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심각한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장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있으나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동문마을과 직선 700m에 있어 20년간 145만 9천942t의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미세먼지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원곡면은 다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평택 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하는 등 안성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악화, 산업단지 미분양사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열병합 발전소 건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고형 연료제품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환경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상, 재산상,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막아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면서 “환경에 유해한 열병합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과 사업허가부서인 산업자원 통상부는 즉각 이를 불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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