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해 다음달부터 체납자 예금압류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83억 원에 이르고 이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천 850명, 3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나이스평가정보㈜와 신용정보 중계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조회,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는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지난 6월 26일 도입했다.
9, 10월 2개월 동안 과태료 190만 원 이상 체납자 93명에게 두 차례 금 압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한 데 이어 일부납부자 및 분할납부 신청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6,13일 2차로 나눠 예금압류를 하기로 했다.
예금이 압류되면 출금이 안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는 99년부터 세외수입은 2015년 9월부터 체납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영재 시 교통지도과장은 “초기지만 앞으로 전자 예금압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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