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해야” 김지수 안성시의원, 법 개정 촉구

▲ 3.김지수_운영위원장

안성시의회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결의문과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김지수 의원은 30일 열린 임시회에서 임대아파트 횡포에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법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정부주택도시기금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 올리기에만 급급한 채 부실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하자보수는 뒷전이고 분양전환 때 건설원가 역시 실제 건축비 기준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사업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는 B 그룹뿐만 아니라 D 토건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들과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법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성시 D 1차 아파트는 2014년 분양전환 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3년이 넘도록 미분양세대 247세대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등 도를 넘는 갑질 횡포에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와도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민간임대ㆍ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관리법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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