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였던 흥국사부지 폐기물은 시가 치우고 공원 조성 토지보상 때 상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한국건설자원 공제조합이 처리 이행을 보증한 폐기물을 놓고 시와 의견을 달리하면서 법정에서나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허가가 취소된 도시환경산업㈜가 남겨놓은 26만여t의 건설폐기물은 시유지 내 22만5천여t, 흥국사 부지 3만5천t 등으로 이 중 20여만t은 순환토사( 건설 폐기물 선별 때 나온 흙, 자갈, 모래)로 공원조성 때 성토나 지반 다지기 용으로 쓸 수 있어 치워야 할 폐기물은 6만t 정도다. 6만t 가운데 흥국사 부지에 있는 3만t(처리비용 14억4천만 원 정도)은 시가 공원조성 때 보상가와 상계처리하기로 흥국사 측과 협의를 봤다.
문제는 도시환경산업㈜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면서 부도 등으로 발생할 방치폐기물 중 한국건설자원 공제조합(조합)이 처리이행을 담보한 3만 t(허가 물량의 1.5배)이다.
시는 허가구역 내 방치 폐기물(6만t 정도) 중 3만t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조합 측은 허가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전체 방치폐기물 26만t 중 3만t이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맞서는 건 허가구역 외 건설폐토석은 허가부지 내 폐기물과 성상이 달라 처리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폐기물 조합은 올해 5월부터 협의를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처리비용을 떠나 허가 부지 내외를 불문, 성상별 비율에 따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장 부지 폐기물을 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폐기물 처리 뒤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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