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시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사유로는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급받는 경우 등 다양하다.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및 구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거나, 팩스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한편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수급액의 20%(연 최대 500만 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