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한 지붕 두 의장’ 의장 자리다툼 ‘점입가경’

불신임 박종철 전 시의장 직무 복귀
구구회 의장은 성명내고 “의장활동 계속”
7대 후반기 의회 파행으로 치달을 듯

▲ 3.260회 2차 본회의

불신임의결로 해임된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법원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으나 구구회 의장이 의장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나서 양측간 마찰로 말미암은 의회 파행이 예상된다.

 

구구회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법원의 박종철 전 의장 불신임의결, 구구회 의장 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의장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밝혔듯이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의장으로서 직무효력 및 정지가 되는 것이지 의장으로서 직무권한은 전혀 변동이 없는 만큼 직무범위 내에서의 의장활동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전 의장이 의장직에 복귀한다 해도 구 의장이 계속해서 의장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양 측간 결정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예상된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2명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8개월여 남은 의정부시의회 7대 후반기 의회가 의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박종철 전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의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의결 효력정지 신청건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불신임 의결과 의장 선출 의결의 집행으로 박 전 의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 등을 결정 사유로 들었다. 본안 1심 첫 심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서 재적의원 12명(민주 6, 한국 5, 바른 1)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박 전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등을 들어 불신임을 의결했다. 또 11일 본회의를 열고 구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자 박 전 의장은 지난 13일 의정부시의회를 상대로 불신임의결 취소와 의장선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를 의정부지법에 신청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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