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의 차량도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권의 전체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5% 증가(375건→ 433건)했다. 특히 노인 보행 사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4% 증가(21명 →26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던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농촌 위주로 사고 빈번 지역 50곳을 선정했고 적정제한속도를 30~50㎞로 정했다. 내년 초부터는 해당 지역에 속도제한을 펼 계획이다.
여기에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고자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을 함께 설치했다. 또 구간 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도 하향 된 속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농촌지역을 많이 가진 경기북부의 여건상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사고가 현격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차량 분리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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