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교통 사고 줄이고자 농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의 차량도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권의 전체 교통사고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지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5% 증가(375건→ 433건)했다. 특히 노인 보행 사망자의 경우 전년 대비 24% 증가(21명 →26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던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농촌 위주로 사고 빈번 지역 50곳을 선정했고 적정제한속도를 30~50㎞로 정했다. 내년 초부터는 해당 지역에 속도제한을 펼 계획이다.

 

여기에 속도하향 효과를 높이고자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을 함께 설치했다. 또 구간 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기준도 하향 된 속도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농촌지역을 많이 가진 경기북부의 여건상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을 통해 사고가 현격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차량 분리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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