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까지 팔아넘겨 통학 대란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 안산시가 매각했던 상록구 사동 1639번지 일대(36만8천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에 6천600세대 대규모 주거복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수백억대의 학교용지를 팔았다가 이를 재차 사야 하는 상황에 직면, 졸속행정의 결과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가 토지 재매입을 위해 각종 투자심사 등을 거치는데만 1년여가량 소요돼 학교신설 차질로 인한 통학 대란이 우려될 뿐 아니라 재매입을 추진할 경우 시세 차로 인한 혈세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8일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상록구 사동 1639번지 일대(연면적 120만 4천여㎡ 규모)에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시유지 36만 9천여㎡를 8천12억 원에 매각했다.
▲ 안산시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까지 팔아넘겨 통학 대란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 안산시가 매각했던 상록구 사동 1639번지 일대(36만8천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매각한 시유지에는 초ㆍ중ㆍ고교 1곳씩 학교용지 4만㎡(680억 원 규모)도 포함됐다. 그러나 시가 학교용지까지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매각하면서 아파트 입주시기와 맞물려 오는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가칭 안산1초교ㆍ학생 수 1천482명 추산) 신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8월과 올 4월 회신받은 교육부의 유권해석대로 시가 실질적 또는 공동개발사업자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는 주택법상 개발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GS측이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 대상이라며 맞서왔다.
더욱이 시는 지난 8월2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안산1초교 설립과 관련해 ‘학교용지 무상공급’ 조건부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토지 재매입 등을 통해 도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뒤 개교 후 사업시행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그러나 이달 초 도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시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 안산시가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까지 팔아넘겨 통학 대란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 안산시가 매각했던 상록구 사동 1639번지 일대(36만8천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결국 시는 토지 재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교육 당국과 협의 없이 학교용지를 매각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토지 재매입을 위해 1년여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통학 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초교 부지 매매대금만 271억여 원으로 이를 다시 사들이려면 수억~수십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할 처지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껏 사업을 진행한 주체는 안산시로, 토지를 공급해줘야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1ㆍ2차 내용이 다른데다 법제처 법령해석도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돼 시가 사업시행자라는 교육부의 해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현재로서는 토지를 재매입할 수밖에 없다. 일단 토지를 사 교육청에 무상공급한 뒤 도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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