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변호사회와 경기북부법무사회 간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 IMG_0024-0
▲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북부지역의 법조시장을 대표하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18일 지역 내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두 법조단체는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벌일 법조 비리에 대해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 방안으로 협의했다. 특히 이를 명문화 해 발생 차단을 하자고 다짐했다. 또 소속회원과 사무직원 등의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 IMG_0018-1
▲ 법조비리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희성 법무사회장은 “서로 간 상호 협력을 하자는 이번 약속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