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법조시장을 대표하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는 18일 지역 내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두 법조단체는 소속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벌일 법조 비리에 대해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 방안으로 협의했다. 특히 이를 명문화 해 발생 차단을 하자고 다짐했다. 또 소속회원과 사무직원 등의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김희성 법무사회장은 “서로 간 상호 협력을 하자는 이번 약속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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