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복지 등 처우개선 권고
교육부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선 방안에는 기간제 교사 4만 6천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 2천여 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국·공립학교회계직원은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학교강사 7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천여 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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