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처리 기술 비약적 발전 반면 규제는 20년전 그대로 환경·지역발전 조화 이뤄야
1998년 한강 상류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막힌다”며 5년간 대규모 투쟁을 벌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라는 중앙정부와 소통장치를 만들어 점진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다림의 대가는 무응답뿐이었다”라는 특수협은 20년 전 강경투쟁을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55)을 만나 생각을 들어보았다.
양평발전연대 정책전문위원도 맡은 이 국장은 양평군의 사례를 들며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양평군은 총면적 877㎢의 2.46배에 달하는 2천162㎢가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중복규제에 묶여 있다”며 “이러한 중복규제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입지규제 대신 단위 지역별로 허용오염총량을 규제하는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2013년 시행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의 규제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을 금지해 개별공장만 허가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규제하는 것은 오염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개별공장이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것과 산업단지별로 오ㆍ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질보전에 효율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수협은 최근 환경부장관 면담요청을 신청하는 등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년 전 강경투쟁으로 회귀한다는 방침이다.
이 국장은 “지난 20년간 모든 사회가 발전한 만큼, 한강유역의 수질보존과 지역사회발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질을 처리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폐수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마저 제한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규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의 건설은 이 지역의 환경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며 “현재의 규제는 이런 첨단산업단지의 유치가 불가능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국장은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초점은 규제에만 맞춰졌다”면서 “환경부가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7개 시ㆍ군의 주민을 위해 나설 때이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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