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이래 처음… 박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종철 의원은 후반기 의장에서 해임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박 의장 불신임 안건을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의결했다. 거수투표로 찬성은 안지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6명 전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이, 반대는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김일봉 의원 등 4명이다.
표결에 앞서 장수봉 부의장의 사회로 불신임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진행발언과 불신임 안건을 대표 제출한 안지찬 민주당 대표의원의 답변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반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으로 이어져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신임 근거로 댄 내용이 정당성이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고 안지찬 의원은 “법적 근거이전에 대화 소통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토론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검토조차 없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11명의 의원대표로 의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결국,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은 종료됐고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안지찬 민주당 대표 의원 등 시의회 12명 의원 중 7명은 지난 7일 박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박 의장이 지방자치법 55조에 따라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을 해 박 의장체제로는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불신임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본안 소송과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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