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남한강에서 끌어다 쓰는 물값의 징수권한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아닌 여주시에 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여주시는 지난달 22일 수공을 상대로 최근 5년간 하천수 사용료 19억3천931만여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 했다고 6일 밝혔다.
여주시가 승소하면 부당이득금 이외에도 매년 4억 원에 이르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징수권한도 수공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
여주시와 수공에 따르면 이항진 시의원이 지난 5월 ‘SK하이닉스 물값 징수권한이 여주시에 있다’는 시정 질문에 대해 원경희 여주시장은 “SK하이닉스가 남한강 취수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충주댐 건설 이전에 받았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료를 수공이 아닌 여주시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산업)는 남한강 취수정(능서면 왕대리 1008)을 통해 하루 11만㎥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전자산업 설립 초기인 지난 1985년 3월 수도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같은 해 7월 급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1985년 10월 17일 충주댐이 준공됐고, 현대전자산업은 지난 1993년 댐용수 사용승인을 받아 하천수 사용료를 수공에 납부해왔다.
하지만 하천법과 시행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댐 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하천수 사용료 징수는 수공이 아닌 여주시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에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서 현황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7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유수인용) 신청 및 변경허가 등 충주댐 건설 이전의 법적 근거 자료 5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이를 증명할 공문서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며 “결국 국가기록원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댐 건설 이전의 하천수 사용에 따른 근거자료를 확보,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지난 1993년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 적법하게 진행됐다. 법리적 자문과 검토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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