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남양주시의원,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신민철 남양주시의원은 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 수립 및 시행 규정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관련 내용 실태조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규정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주거·출산·육아·활동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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