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전가금지법 시행 앞두고 회사·전택노조 담합 인상 합의”
문제 해결 때까지 시청앞 시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법인 택시기사들의 위험한 질주(본보 8월1일자 6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지역 택시운전자들이 ‘택시발전법’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시행을 앞두고 회사 측이 사납금을 대폭 올리거나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5일 의정부시와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 의정부지역 택시 운전자들에 따르면 의정부시 15개 택시 업체의 위임을 받은 11개 업체 사용자 측은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전택노조)와 담합을 통해 지난 1일부터 9만 7~8천 원 수준이었던 1일 사납금을 36%(3만5천 원) 올린 평균 13만 2천 원 인상안에 합의했다. 6~7개 회사는 이미 인상했고 나머지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는 “택시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납금 인상을 통해서 택시노동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로, 택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15만~17만 원 하락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정부 택시회사와 전택의 야합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택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벌일 예정으로, 지난 4일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낮 12시부터 1시간가량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개인택시를 제외한 의정부지역 회사 택시운전자는 880명 가량이다.
이와 관련, 시는 6일부터 14일까지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전가금지 운영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그러나 시는 사납금, 즉 1일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에따라 노사간이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이어서 사전점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천병삼 민주택시 의정부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차장은 “사납금 인상은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주요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목적 자체가 불순한데다 절차를 무시한 담합으로 정해진 기준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발전법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택시 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 택시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시행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전국 시 단위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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