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생리대 대형마트서 버젓이 판매

마트 “피해 없도록 살필 것”

▲ 안산-문제의 생리대
최근 생리대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생리대를 판매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대형 마트와 소비자 등에 따르면 A씨(50ㆍ여)는 지난 25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이마트에서 100% 유기농 순면 커머 ‘본에스’ 생리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A씨가 집으로 돌아와 유기농 생리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리대 제조일이 지난 2014년 3월 2일인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마트를 방문, 환불을 요구했다.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식약처 화장품심사과가 처음 생리대를 제조할 당시 유통기간을 3년으로 허가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유통기간이 5개월여 지난 유기농 생리대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생리대 유통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칫 문제가 있는 생리대를 사용하면 생리 불순은 물론 이런저런 여성 질환 발생 가능성과 불임 또는 기형아 출생이라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확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얄팍한 상술로 영업하겠느냐. 생리대에 유통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제조업체가 임의로 제조일자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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