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정부시의원이 28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인 의정부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등 청년복지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있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지자체인 의정부시만 해도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며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분야 등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 그리고 청년을 위한 학습권 등 청년복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또 조례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활동공간과 시설의 설치, 예산지원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시 청년복지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관합동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년 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로드맵 등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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