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양근향교 등 경기도 지정 문화재 5곳에 대한 주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조정이 완료된 곳은 양근향교를 비롯해 강맹경 묘역, 김사형 묘역, 김병호 고가, 이순몽 장군묘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해 개별 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면적으로는 문화재 규제면적 169만5천663㎡ 중 66%인 112만5천691㎡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평향교 등 6곳의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규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앞서, 지난 2015년 이항로 선생 생가와 노산사지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 한음 이덕형 선생 묘 및 신도비, 창대리 고가 등 4곳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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