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신설 차질에 市 “소송 검토”… 도교육청은 “무상공급 원칙 따르겠다”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부지’ 내 학교용지 비용 부담문제로 도교육청과 갈등(본보 4월13일자 6면)을 빚는 가운데 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학교용지 유권 해석 질의를 반려, 초등학교 신설문가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90블록 학교용지 비용 부담문제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오다 법제처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용지법)’ 상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질의했지만, 법제처는 최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시와 교육부(교육청 포함)가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이 다르고 질의의 전제인 객관적 사실 자체를 다투는 등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은 소송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90블록 초등학교 용지(1만1천㎡ 감정가 270여억 원)와 중학교(1만1천㎡ 감정가 185억 원), 고교(1만3천㎡ 감정가 222억 원) 1곳씩 정해져 있고 모두 GS건설 컨소시엄이 소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90블록 개발 시 초·중·고교 용지 3곳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수용, GS건설 컨소시엄에 90블록 전체 부지 36만㎡를 매각했고 GS건설 컨소시엄의 90블록 2구역(아파트 3천728세대) 주택개발사업을 승인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같은 해 8월 “90블록 전체 개발 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이고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도 판단된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에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요구했다. 용지법상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교육청에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하고 민간업체가 시행할 때는 교육청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학교용지를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GS건설 컨소시엄이다. 법제처 반려로 소송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라며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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