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문제의 담임교사 감사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 확인… 학교는 주의 처분
학생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하고 이를 다른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초등학교 교사(본보 7월31일 7면)가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게 됐다.
20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인천 A초교 3학년 담임인 B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해당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폭언 등)를 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요구키로 했다. 감사관실은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돼 주의 처분키로 했다.
B교사는 지난 6월 중순께 다른 학생이 보는 앞에서 학생 C군을 칠판 앞에 앉혀놓고 “야 XX야 안경 똑 바로써. 책 똑바로 안 펴 XX”등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교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이런 XX는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해당 학생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는 모습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A초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사실 관계 조사를 진행했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A초교는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면서 B교사에 대해 주의 처분을 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요구한 교사 교체 등은 시교육청 감사결과를 지켜본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가 나서 시교육청에 해당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교단 배제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인천학교현장에서는 일부 교장과 교사에 의한 막말, 폭언, 성희롱, 장애인차별, 아동학대 등 매우 비교육적이고 부적절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이 되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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