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금동 철거·이주 주민, 법 개정 이축권 부여 사실 몰라
주민 “市, 홍보 부실… 재산권 침해” vs 市 “알려줄 의무 없어”
남양주시 지금동 주민들이 다산신도시 조성 전 법 개정으로 이축권을 부여받았지만, 시의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지자체와는 연관이 없다”고 맞서면서 민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축권은 공익사업으로 철거 시 인근 새로운 지역에 신축할 수 있는 권리다.
10일 남양주시와 이창균 시의원, 건축주, 주민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도농동, 지금동, 가운동 등지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뒤 손실보상 협의를 끝내고 다산신도시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공사는 3년여 간 보상절차에 들어가 현재 강제 이전 건만 남기고 기존 지구 내 거주자들과의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과 종교시설, 공장 등 소유자들이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3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내 건축주에게도 이축권을 부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린생활지역 건축주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철거당하고 이주한 기존의 지금동 근린생활지역 주민들은 뒤늦게 부여된 이축권에 대해 “시의 홍보가 미흡,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 A씨는 “당시 근린생활지역일지라도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근의 그린벨트로 이주할 수 있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비싼 지역으로 옮겨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됐다”며 “법이 개정됐다면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창균 시의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시 관련 부서를 찾아봤지만 아무도 이 같은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해당 주민을 찾아 개별통보까진 못하더라도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홍보, 재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 주민으로 예상되는 50여 명의 명단을 시에 넘기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령 자체가 개정된 사항으로 지자체가 이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 관련 부서는 허가 승인만 하는 부서로 해당자 유무를 따지는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안타깝지만 스스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