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페] 지역문화진흥법은 구현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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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3년이 흘렀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근거,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지원 시스템에 대한 근거, 지역문화 관련예산 및 지자체 계획수립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역문화정책의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서 지역문화주체들 간의 혼란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지역문화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무가 미비하는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3년 전 이 법이 제정된 목적과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다시금 가속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게 된 데에는 지역문화진흥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를 매개로 사회통합, 치유, 소통의 사회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가치를 재인식하여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에는 몇 가지 사회적 환경변화가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이 진행되고 있어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 및 비용 발생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적 가치 회복 및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문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인식이 증대되고 있어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그 배경이다. 결국 각 지역이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사회 경쟁력을 높여 도시발전을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즉 문화도시를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가 성패를 결정짓게 된 것이다.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한 지역가치와 삶의 문화를 찾고 향유하는 작은 마을 단위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재발견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지역 고유자원과 문화, 역사를 활용한 축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문화 활동을 증가시켜 주어야 한다. 지역문화공간의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로 문화예술과 일상생활을 연결,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공원, 역, 자치센터, 골목, 건물 로비 등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위상 상승 및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지역문화의 진흥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지역문화진흥법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면 국민이 행복해지며, 문화를 매개로 사회가 통합되며, 더 나아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등 문화가 지닌 부가 가치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김승국 경기도문화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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