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미루고 출국금지 안해 논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관할 동사무소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이 수사를 미뤄 논란(본보 7월31일자 7면)인 가운데 이 여성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관할 동사무소는 출국 전 경찰에 이 여성의 집을 방문해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 거주하는 K씨(69ㆍ여)는 정부가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 매월 2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K씨는 이후 정부가 지급하는 더 많은 복지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를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했고, 동사무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K씨 자녀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자녀들로부터 “생모가 아니니, 중국 불법 체류자로 추방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관할 동사무소는 지난달 10일 담당 경찰에게 “K씨 집을 방문,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K씨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아야 한다”며 동행을 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이후 K씨에 대한 출입국 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K씨는 지난달 12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K씨의 집을 방문했다면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아직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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