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주민증 부정사용 고발장
경찰 수사 늦어져… 60대 잠적 논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관할 동사무소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하려 했던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관할 동사무소가 주민등록증상 자녀들으로부터 “친생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듣고 해당 여성을 경찰에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두 달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30일 안산시와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4일 단원구 백운동(당시 원곡1동)에 거주하는 K씨(69ㆍ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에 관할 동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급여지급 심사를 위해 단원구 관련 부서에 이송했다. 단원구는 복지급여 심사를 위해 지난 4월26일 부양의무자인 K씨 자녀 4명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자녀는 친생모가 아니라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자녀들은 당시 “K씨는 친생모가 아니고 타인(중국인 불법 체류자)이므로 추방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할 동사무소는 지난 5월22일 K씨에 대해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K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경찰은 K씨가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출입국관리소에 K씨에 대한 출입국 관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가 다소 지연된 게 사실이며, 출입국관리소 확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 K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탐문 및 통신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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