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인 반 아이들에게 ‘너는 쓰레기야’ 등의 폭언과 ‘엉덩이에 파스를 붙여라’는 등 성희롱을 했다(본보 7월 10일 7면)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B초등학교 교사 A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5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올해 6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학생을 불러 “너는 쓰레기야. 이런 나쁜 쓰레기 같은 X아. 너와 너의 엄마를 책과 논문을 써서 이름과 사진을 올리겠다”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 다른 아이를 시켜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 엄마가 경우가 없다. 애들아 너희들은 누구 엄마처럼 경우 없는 행동을 하지마라”라는 말을 전달하게 했다.
A씨는 수업을 빙자해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수업중 학생들에게 학원을 차리라고 한 뒤 요가학원을 개업한 아이에게 마사지를 하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바닥에 요가메트를 깔고 엉덩이가 아프다면서 엉덩이를 주먹으로 두들기게 한 것도 모자라, 남학생들은 눈을 감으라고 한 채 한 학생을 시켜 속옷을 반쯤 내리고 엉덩이에 파스를 붙이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성희롱 피해를 본 남학생은 9명에 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잘못인 줄은 몰랐다”며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A씨가 한 행동이 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직위 해제한 바 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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