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 허용 물질목록 관리 제도 시행 따른 홍보

안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도입에 따른 농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연구회 교육 등과 연계해 PLS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관리한다.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되면 농약관리법 규정에 따라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 3차 8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망고, 키위 등 열대 과일류 및 땅콩, 호두, 깨 등 견과 종실류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선 내년 12월 31일부터 일률 적용된다.

 

안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교육과 홍보 등으로 농가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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