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내 최초 운영
요리·청소 등 재활훈련
안산시가 기초 자치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이하 장애인) 사회복귀 준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 강화로 입원하지 못해 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이 늘면서 사회복귀 준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환자는 930명(1~3급)으로 정신의료기관은 10곳에 800여 병상을 유지하고 있고, 입원 환자는 670여 명(지난달 말 90명 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6월 지역 내 다가구주택 1개 층 3가구(총 면적 125㎡)를 무상으로 임대,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장애인 사회복귀 준비시설인 ‘이음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5명이 이 시설에 상주하며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4명으로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사회 복귀에 필요한 요리와 청소와 자기 관리 등 자립형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 불필요한 장애인 입원을 줄이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전문의 1명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원할 수 있었지만, 재산 다툼과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경증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인권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는 환자의 입ㆍ퇴원 여부를 1년마다 심사를 거쳐 확인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2개월로 단축됐고 전문의 2명의 동의를 얻어야 입원이 가능, 사회복귀 장애인이 늘 것으로 보여 사회복귀 준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입원 환자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 장애인 사회복귀 준비시설 확대는 필요하다. 제도 정착을 위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회복귀 장애인이 늘 것으로 보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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