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위원장 김한정)는 소속 정당 시의원이자 남양주시의회 의장인 박유희 의원을 경기도당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위는 앞서 지난 8일 비상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박유희 당원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당 행위를 일삼았다’며 중징계를 결의했다.
지역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당무 불참에 대한 중앙당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지속된 지역위 당무 불참 ▲대선 기간 선거운동 불참 ▲지역위 여성위원장에 대한 폭언 ▲음주운전 경력 등 사생활 논란 ▲당무 거부에 대한 소명ㆍ사고 거부 등이다.
지역위 측은 “민주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됐고 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난 20대 총선 기간 경선에 불복하고 총선 지원을 거부했다“면서 “이후에도 당무 불참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앙당의 경고조치에도 당무 불참은 물론 19대 대선 선거운동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는 등 소속 시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