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은 이날 “사회복지시설 임금에 비해 자치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임금은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을 받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2천619만 원의 연봉을 책정하고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2천112만 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기관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39개소의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운영 중으로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527명에 이르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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