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소속 위원 200여 명은 29일 남양주시청 앞에서 “농지법ㆍ개특법 이행강제금 중복 부과 폐지하고, 그린벨트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상하라”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1971년 지정된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수명이 다한 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개특법 폐지가 어렵다면, 반세기 넘도록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헌법에 부합되는 실제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는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행정으로 당장 철폐돼야 한다.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 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한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조치해 달라. 동ㆍ식물관련시설(창고시설 포함)도 적법 절차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해 3월 남양주 시민들로 구성된 그린벨트주민대책위원회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인근의 구리, 하남 그린벨트대책위 회장을 초청해 찬조연설을 진행한 뒤 미리 준비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열창했다. 특히, 대책위는 시민발언대를 통해 실제 피해 주민들을 소개하며 개특법과 농지법에 의한 처벌이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고 강조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씨는 “그린벨트로 묶인 내 땅에 창고를 지어 벌금 5천만 원이 나온 상태에서 농지법을 거론하며 추가로 1억 원의 벌금을 내리며 이중 부과시켰다. 고구마와 감자를 키우며 농지로서만 활용하면서 과연 생계유지가 가능하겠느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길거리로 내앉게 놓였다”고 호소했다.
황극모 대책위원장은 “다들 생계의 어려움을 딛고 어쩔 수 없이 창고를 지어 세를 놓고 있는데, 관할 당국은 이런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법의 잣대만 들이대며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관계자의 의지 부족과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처사다. 앞으로 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부를 방문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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