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됐었다. 당시 상위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의 밑에 깔며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센 반발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 국정기조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대선공약에 명문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총 11명의 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개정법률안에는 20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5년마다는 국가이행계획 및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아마도 조만간 제도적·조직적 가이드라인이 마련, 정부와 지자체와의 공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의 책무 강화가 자칫 행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몰아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더 가치롭게 하면서 온전히 형태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국가 중요 정책방향의 일관성과 법치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엎치락뒤치락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공감대가 존재한다. 지방정부, 지자체 역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어찌 씁쓸하지 않겠는가?
최근 지역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협치와 관련해 간담회와 아카데미 등 의미가 큰 논의의 자리가 연이어 마련됐었다. ‘인천시가 살고 싶은 도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도시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속가능발전이 인천에서 이뤄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의였다.
참석자들이 내놓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 ‘면피형 협치가 아니라 혁신형 협치가 필요하다’, ‘차제에 환경분야에 집중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일반 경제, 사회의 정책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확장되고 복잡해진 사회양태를 아우르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려면 다양한 의미를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협치 강화를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협치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원과 경험을 통합·활용할 독립적 중간지원조직을 모색해야 한다’와 같은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시장 직속 기구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서간 협치 시스템 구축, 부서별 사업에 대한 SD Index 적용과 평가,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례의 개선 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현안 대처와 함께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발 빠른 대응 모색이 중요한 순간이다. 외발적 요인에 의해 마지못해 판을 짜나가는 모양새는 곤란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인천시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인천에 적합한 논의 구조를 통해 선도적이고 축적된 자원·경험을 십분 활용한 모델을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다. 역설적으로 기회를 못 살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다가는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인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그에 따라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는가!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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