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면 주민들, 6m 통행로도 확보안된 채 건축허가 반발
市 “막다른 도로 아닌 일반도로로 규정… 해결 나설 것”
22일 시와 별내면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면 일원 3천㎡에 8개 동 60여 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 신축공사가 지난해 7월 착공허가를 받아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곳의 진입도로를 마련해 신축 중인 이 주택단지는 도로 한곳은 건축업자가 지역 종중 땅을 사들였지만, 나머지 도로 한곳은 국유지와 주민들의 사유지로 묶여 있어 주민들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수락산 인근에 있는 이 주택단지는 등산로만 있을 뿐 막다른 골목에 위치, 건축법(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를 6m 확보)에 따라 6m의 통행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4m만 확보한 채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통행도로 초입 역시 관련법에 따라 4m를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주민 사유지를 제외하면 2m도 채 되지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이대로 주택단지가 완공되면 진입로의 병목현상은 물론, 통행과 주차대란 등 각종 불편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 대부분이 고도제한 규제로 2~3층으로만 조성된 것과 달리 4층 높이 규모로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당국의 허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 A씨는 “막다른 도로에 있는 주택단지 옆 길은 수락산 등산로로 차량은 물론, 2명이 함께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좁다. 도로 초입 역시 종중 땅인 사유지를 제외하면 2m도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이냐.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이 모든 상황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 현장 한번 나가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준공 뒤 모든 세대가 입주하면 차량 혼잡과 주민 통행 어려움 등은 예상되지만, 소방차 진입과 우회 가능성 등을 보고 막다른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규정, 허가를 내줬다”며 “앞으로 주민 갈등과 문제점 등은 협의를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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