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안지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지방법원과 검찰 청사의 광역행정타운 내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의정부 지방법원 및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50년 넘게 의정부시와 함께 해왔으나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협소한 청사, 부족한 주차장 등으로 이전이 거론돼 지난 2004년 광역행정타운 조성 추진계획에 법원 및 검찰청의 입주 희망의사를 들어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시는 현재까지 10년 이상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청사가 이전되도록 광역행정타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은 경전철,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43호선,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좋은 경기북부 중심지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적합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그동안 의정부시와의 행정신뢰를 고려해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은 당연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이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의정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검찰청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