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일, 시유지 불법 전용·무단점유 토사 26만㎥도 방치… 市 관리 구멍”

신성철 안산시의원 대책 촉구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애초 임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운데(본보 6월9일 자 7면), 안산시가 민간투자시설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26만㎥를 무상사용 승인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개월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성철 안산시의원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레일㈜에 무상 사용 승인을 허가해준 상록구 사동 89블록 내(남측) 시유지 6만5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사업자인 이레일㈜가 선부역사 지하구조물 축조를 위해 뚫으면서 발생한 토사 26만㎥를 사동 89블록 시유지에 임시 쌓아놓겠다고 협조를 요청한 뒤 무상사용 기간이 마무리됐는데도 이를 아직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시가 이레일㈜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고 지난해 말로 기간이 만료된 뒤 올해는 무상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레일㈜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대부료가 연간 50억 원가량 이르는 만큼 시는 6개월간 대부료로 30억 원(가산금 포함)을 이레일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시가 무상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레일㈜의 토사 적치는 지난해 완료됐으나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인데 토사의 질이 좋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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