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논과 밭,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산지다.
이 기긴 동안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 변경도 가능하다.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가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산지 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자새한 사항은 여주시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031-887-2641~2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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