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들이 경기북부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여서 ‘도로 위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구급차 239대를 대승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건수를 집계한 결과 모두 931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120건, 지난 2014년 170건, 지난 2015년 206건, 지난해 314건, 지난달까지 121건 등으로 해마다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한 사설구급차는 모두 37번이나 단속되기도 했다.
현행 법상 구급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돼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응급환자 수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 심사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192건의 단속 위반 사례가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경찰이 발표한 집계는 면제 건수를 뺀 수치로서 긴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통계를 통해 사설 구급차 운전자들이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거칠게 차를 모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러한 도덕 불감증은 정작 응급환자를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을뿐더러 국민이 이에 대한 불신을 높인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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