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원룸ㆍ다가구주택 진입도로 6m로 강화

평택 시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개발행위와 관리지역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시 진입도로 확보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소규모 개발 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5천㎡ 미만 개발 시 종전에는 너비 4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해 1천㎡ 미만 4m, 1천㎡ 이상∼ 3만㎡ 미만 6m로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을 1천㎡ 이상∼5천㎡ 미만은 4m, 5천㎡ 이상∼ 3만㎡ 이하는 6m, 3만㎡ 이상은 8m를 확보해야만 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입주, 수서 고속철(SRT) 개통, 주한미군 평택이전, 평택·당진항 개발 등 개발 호재로 팽성ㆍ청북ㆍ안중읍 등지의 비도심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구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진입도로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12일 열리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되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주가 해결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행위 원인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떠나면서 나머지는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왔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시 원룸과 다가구주택 진입도로 혼잡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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