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주)(사업시행자)의 파산에 따라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발생할 재정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파산법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안 시장은 서울회생법원의 의정부 경전철(주) 파산선고 직후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후속 대책을 확정해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관재인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행중단이 우려될 때는 시가 직접 철도 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해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전철 시설물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거나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용역을 하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데로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후속 운영방안을 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파산선고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해서는 법리상 장기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정상적인 협약상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는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란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받으면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 무분별한 파산신청을 하고 건설단계서 시공이익을 취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가 돼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특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이 인수될 때까지 경전철 안정적 운행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안 병용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지도자들과 합심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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