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 26일 파산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의정부시는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해지 시 지급금, 의정부 경전철 시설물 인수 등의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된다.
25일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의정부 경전철㈜가 지난 1월 11일 경영난을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15일 만인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동안 심리를 벌이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자 지난 3월 14일 그동안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고 지난달 말까지 새로운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3의 방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지난 12일까지 2번째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양측은 법원 권고에 따라 협상을 벌였고 시는 사업재구조화 협상 당시 제안한 50억 원+α의 α를 경전철 중정비 비용으로 확대해 지원(연간 44억 원)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의정부 경전철㈜는 선 순위, 후 순위 채무 원리금 부담 400억 원을 포함해 운영비 50억 원 등 연간 450억 원을 지원해달라며 실비 보전을 요구하면서 시의 제안을 거절했다.
법원은 2차례의 새로운 대안 모색 권고에도 여전히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자 이날 재판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경전철㈜나 시 모두 적자누적으로 채무가 초과 상태인 점 등 재무회계상으로만 보면 파산법상 요건이 충족돼 파산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경전철이 공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파산을 신청한 첫 사례인 만큼 선고결과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기각을 기대했으나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파산 인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파산선고에 대비해 해지 시 지급금, 경전철인수 운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처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도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의정부 경전철이 중단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경전철에 대한 모든 관할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지난 2월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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