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심 주차난 잡는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연내 공영주차장 795면 확충

의정부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자창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거주자들이 쓰지 않는 시간대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등록 차량은 14만5천200여 대로 세대(17만6천800세대) 당 0.83대꼴로 공영주차장은 45곳 3천807대, 거주자 우선주차 268곳 2천660대 등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등 주택재개발해제구역과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건립이 늘면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피스텔은 0.7대서 1대, 원룸은 세대당 0.6대서 0.9대, 30㎡ 이하는 0.5대서 0.7대 등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난 8일부터 강화했다. 

신세계 의정부점 앞 반환공여지 ‘홀링 워터’에 100면의 임시주차장을 오는 9월까지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가능동 폐철도부지와 민락2지구 등 5곳에 공영주차장 795면을 올해 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에 160면의 지하주차장, 가능1동 교외선 고가하부에 150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거주자 우선주차 2천660면 중 24시간 배정되지 않은 486대는 관리를 맡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오는 7월부터 주야간에 각각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공영주차장 수요에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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