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 일조권 침해 뒤늦은 대응 논란

고잔동 중앙주공2 인근 초교 학부모 “학생들 피해” 반발
교육청, 사업중단 신청했지만… 상당부분 진행 결국 기각

교육 당국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초등학교 인근에 추진되는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한 뒤 학부모들이 일조권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뒤늦게 법원에 공사중지 임시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법적 대응이 안일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84년 단원구 고잔동에 건립된 중앙주공2단지 아파트(2단지)는 30년이 지나 시설 노후로 지난 2008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돼 재건축사업에 반영됐다. 이에 ㈜대우건설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5년 8월 착공, 부지 5만 6천700여㎡에 7개 동 990세대(지하 2층에 지상 29~37층)를 시공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3년 5월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협의한 결과, 2단지 재건축현장 일조권이 왕복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동 및 운동장 일부 지점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일조권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지점들에 대한 일조환경 개선대책으로 반사판 설치계획을 수립한 뒤 예측한 결과 일조시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사판 110여 개를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대위 측은 “초등학교 인근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 피해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정서발달 등에 피해가 예상된다. 일조권 해소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반사판 설치로 학생들의 시력피해가 우려되고 관계 기관들이 사전에 일조권과 충분하게 협의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이에 지난달 11일 초등학교 학부모 비대위 측의 주장에 따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2단지 주택재건측정비 사업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내년 4월 9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교육청 요청으로 층수 제한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면 전체 세대의 4분의 1가량인 245세대가 입주할 수 없어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이익과 법적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조권 침해 및 손해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추후 금전 배상 및 침해방지조치 등을 통해 전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한 학부모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교육청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기왕이면 좀 더 서둘러 공사가 진행되기 전 협의 단계에서 제대로 진단을 했어야 했던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시간이 길어졌다. 준비하는 기간도 오래 걸려 늦어졌다. 재청구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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